인증서란 오프라인상에서의 인감증명서와 같이 온라인(통신망)상에서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내용의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검증키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며,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시는 반드시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발급용이라고 말씀하시어 그 용도나 등급에 맞는 인증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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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원수급인(일반건설업자),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 시공참여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건설사업 구조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조속한 계약타절 및 공사재개와 현장 채권관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인해 계약을 타절 할 때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건설공제조합 사보 CG INSIDE 중>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질의회신]공동도급시 시공비율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관련
[답변내용] 답변일:2008-10-21
[답변내용] 답변일:2008-10-22
[답변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용도지역별로 5천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규정하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연접하여...[more]
[답변내용]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이나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 기준상의 시공비율 산정 및 평가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는 것은 PQ심사나 적격심사를 위한 것이고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지분율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실제 공사 이행 비율에 해당됩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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