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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8호

:::::건설공제조합 뉴스레터:::::
 
 
 
 
 
전문지 : 2008. 12. 8(화) 일간지 : 2008. 12. 12(금)
국내 최대 건설전문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건설업체 연쇄부도에 따른 경영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가동하고 최근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조합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신성건설 등 중견건설업체의 부실화로 인해 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대한 보증금 대급이 급증하는 등 경영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별 유동성 확보 방안과 세부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무건전성 유지 및 지불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증서(민원서류) 출력시“파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C:/Program Files/BCQRE 폴더 삭제
C:/Program Files/FORCS 폴더 삭제
시작버튼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각종 툴바, 노피싱, 바이러스체크프로그램 중 빗자루, 바이러스체이서, 노턴안티바이러스 제거 후 다시 출력
 
 
 
정부는 최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해결을 위하여 10년간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보금자리 주택’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양가 인하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의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 - 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하여 발주자가 공종별로 시공사와 직접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고, 기존 원도급자가 수행해왔던 전체적인 공사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직할시공방식의 적용계획을 발표한바 있다.<건설저널 11월호중>
 
 
[질의회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④항 관련입니다.
[답변내용]답변일:2008-12-02
건설안전점검결과는 건설업자 뿐 아니라 발주자(공사 인허가 행정기관의장)에 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계약 당사자가 점검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필요 시 보수, 보강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점검기관은 객관성 유지)...[more]
 
[질의회신] 전문건설업등록을 전제로 하도급계약체결 유효 여부
[답변내용]답변일:2008-11-28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의미는 입찰, 계약, 시공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기 민원의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없습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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