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건설공제조합 역할 확대되나
정부가 공공계약 선금 제도 합리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역할 확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국가계약 선금 지급 원칙을 공사 규모에 따라 의무지급율인 30~5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공사기성에 따라 누적비율 70%이내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논의된 이번 방안은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하는 선금 제도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금은 자재구매나 인건비 지급, 장비 투입 등 초기 공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선금을 타 현장에 전용하거나 부채 상환 등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가 선금 제도의 병폐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보증기관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공공공사 보증시장 핵심 축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의 역할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도 그럴것이, 발주처의 선금 지급의 전제는 선급금보증서 제출이다.
건설산업의 대표적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연간 수천개의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수만 건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이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보증기관의 손해율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금제도 개선 성패는 일률적 규제 강화가 아니라 리스크 기반 차등 관리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 과거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보증수수료율 또는 위험관리 수단을 차등 확대하는 방식이 업계에서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선급금 보증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선급금 보증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보다 발주처 등 보증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이 훨씬 큰 상태를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금 지급한도 정상화 및 공사 기성에 따른 단계적 선금 지급, 선금 사용관리 기준 강화 등 정부의 선금제도 합리화 정책으로 영업(수수료) 실적은 감소하겠지만, 선금을 유용하거나 편취하는 부실 조합원 감소로 손해율 하락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기자 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