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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증가세…누적 102개사

  • 조회수 : 11
  • 보도매체 : 대한경제
  • 보도일 : 2026.03.02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은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가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2025년 86개사가 추가로 가입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해 누적 102개사가 가입을 완료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법 적용 확대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점이 가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명이 사망하고 110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중대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조합은 2024년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상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형사절차에 연루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무죄 시 보장)도 지원해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공제상품이 단순히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기업의 배상능력을 보완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