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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개정 하도급법 대응...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부담 경감 나서

  • 조회수 : 36
  • 보도매체 : 대한경제
  • 보도일 : 2026.08.06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의무 확대...수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완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ㆍ조합)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으로 건설업계의 보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가 있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경우에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는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합은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 발맞춰 조합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직불합의 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조합원의 보증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며, 보증한도 또한 직불합의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조합원이 필요한 보증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원자재 가격과 금융비용 등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수수료와 한도 문제는 경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조합은 이번 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주와 사업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조합원의 보증 이용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요 및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합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면서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