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실손24 연계 서비스 개시
단체상해공제 실손 담보에 가입한 조합원사 임직원 대상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은 이달 26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와 연계한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실손24는 병원ㆍ의원ㆍ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가입자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의 진료 서류가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을 거쳐 보험사(공제기관)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2024년 10월 병원급, 2025년 10월 의원급 및 약국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조합 역시 2025년 11월 27일 시행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이 의무화됐다. 이에 조합은 보험개발원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조합의 단체상해공제 실손 담보에 가입한 조합원사 임직원은 ‘실손24’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청구하기만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실손의료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연간 1만6000여 건에 달하는 실손의료비 보상 업무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공제금 지급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