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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선금 공동관리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

  • 조회수 : 5617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0.02.25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월부터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급금공동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급금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선금을 받는 경우 선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공사기성율이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로서 건설사 부도시 공제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번 조치로 선금 수령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관리 적용없이 선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관리금액이 산정됨으로써 중소건설사들에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작년에도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에 맞추어 시행한 바 있는데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은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공동관리금액에 대하여는 공동관리금액 인출시 이미 받은 수수료 금액 중 70%를 환불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급금보증 리스크 증가에 따른 보증위험대비책도 함께 마련하여 일부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원에 대한 공동관리 면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공동관리금액 인출기준도 일부 강화하여 현재는 기성율이 30%이면 공동관리금액을 전액 인출하던 것을 기성율이 50%가 되어야 전액 인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