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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채무불이행자 공시 등 채권회수 강화키로

  • 조회수 : 5709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0.05.14

건설공제조합, 채무불이행자 공시 등 채권회수 강화키로


건설전문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최근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추심인력을 채용하여 자체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란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시 하여 타금융기관 이용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조합 관계자는 “이 제도가 개인연대보증인의 경제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인 상당수가 조합 채무를 상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곧 고객인 특수성으로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았으나,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만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상 대손(貸損)요건에 해당되어 비용처리된 상각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일부를 탕감함으로써 채무자가 자진하여 채무를 상환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각채권의 회수율도 극대화 하기로 하였다며, 금번 조치로 부실채권회수에 도움은 물론 조합의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에 건설업계 전반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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