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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하도대보증 해제 완화 등 영업제도 개선

  • 조회수 : 5702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0.05.24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고객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해제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해제시 소멸확인원 징구 생략대상을 신용등급 BBB등급까지 확대하여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기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이행기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하던 일부 해제를 잔여미지급공사대금과 잔여미시공계약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선급금보증 연장시에는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시 재무지표가 우량한 외감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가점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 대상을 건설업 상호협력평가결과 90점이상인 우수업체로서 조합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면 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한편,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심사시 관계회사간 공동도급의 공동수급인수는 1인으로 심사하도록 강화하였고, 시공연대보증인이 관계회사인 경우에는 시공연대보증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 할증토록 개선하였다.


조합관계자는 “금번 영업제도 개선은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조합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영업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

영업기획팀

권우진 대리

3449 - 8715

netwoo@post.cgb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