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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영업제도 대폭 개선

  • 조회수 : 5349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0.10.08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고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시스템 개선, 융자금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을 8일 밝혔다.

조합원별 보증한도시스템 개선은 조합이 건설보증시장에서의 보증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금년 4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보증한도 개선용역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한도차별을 강화하고, 시중금융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업체의 지급능력을 평가한 “기업가치”를 비교하여 부여토록 변경하였으며, 특히 보증대급금의 발생이 많은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등 보증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융자금제도는 건설업계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시공자금융자금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융자 대상 공사를 종전 낙찰률 85% 이상에서 낙찰률 72%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선금이 지급된 공사는 융자 대상 공사에서 제외하던 것을 30% 이내에 지급된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시공자금융자금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그리고, 시공자금, 담보운영자금 등의 융자금 이자를 고정금리에서 CD수익률을 연동한 변동금리로 변경하고 융자금이자 납부방법을 시중금융기관과 같이 매월 납부토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규모에 비하여 공사이행보증 누적잔액이 과다한 조합원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선금이 단기에 집중되는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선급금보증 제한 강화 등 부실채권 예방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관계자는 “금번 영업제도 개선은 시장 상황을 제도에 적시 반영하고,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조합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영업제도 개선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조합원별 보증한도시스템 개선 부분은 조합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고객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 영업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