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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 본격 시행

  • 조회수 : 5925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0.12.16

건설공제조합,하자보수보증역무이행제도본격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송용찬)은“하자보수보증역무이행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한다고16일밝혔다.

'하자보수보증역무이행제도'란발주기관을대신하여건설공제조합이보증이행업체를선정및직접하자를보수하고,그보수비용을보증이행업체에지급함으로써금전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의지급에갈음하는제도이다.

이번제도의시행은정부의2009년2월지방계약법개정및2010년10월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실손보상업무처리지침의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하자보수에소요되는금액이소액임에도불구하고하자보수보증금전액을귀속시키도록한관계법령의부당함을건설공제조합과대한건설협회에서지속적으로정부에건의하여개선한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제도시행초기인점을감안하여지방계약법을적용하거나준용하는기관이발주한공사에우선적용하고,추후국가계약법등의개정에따라확대시행할예정이다.

조합관계자에따르면,“하자보수보증의실손보상과보상방법다양화로발주기관에게는보수공사발주에따른행정낭비감소와건설업체에는하자에따른채무부담감소효과가발생하고,공제조합에는하자보수보증의손해율감소는물론하자보수보증상품성이한층제고될것으로본다.”고밝혔다.

한편건설공제조합은본격적인제도시행을위하여구체적인내부운용지침을마련하고,17일부터조합홈페이지(WWW.CGBEST.CO.KR)에유자격업체등록신청을공고할예정이다.끝.

건설공제조합:WWW.CGB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