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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 조회수 : 5006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2.02.06

건설공제조합,선급금공동관리완화

건설업계자금난해소에기여할듯

건설공제조합(이사장정완대)은건설업체를지원하기위해선급금공동관리기준을개선하여2012년2월6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선급금공동관리는건설업체의신용등급별로선급금의일부를한시적으로조합과함께관리하는제도이다.이제도의취지는선급금이본래의목적대로해당공사에사용되도록유도하는것으로조합의위험부담을줄이는효과가있었으나건설업체에는불편요소로작용하기도하였다.

조합은정부의재정조기집행정책에부응하고중소규모조합원을지원하기위해2009~2011년에걸쳐소액선급금의공동관리를한시적으로완화한결과,발생손실에비하여건설업체에대한유동성지원효과가큰것으로판단하고올해부터는공동관리기준을일부개선하여상시적으로시행하는것이라고밝혔다

조합의이번조치로건설업체에대한자금지원효과는연간약4,400억원이발생하며,수수료감소효과도예상된다.이와함께선금수령비율이높은보증에대하여수수료를할증하던것을상반기중에폐지하여조합원의수수료부담을완화하는방안도적극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나민간공사와관리대상조합원은여전히위험이높다고판단하고이번개선대상에서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