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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1인 명의 보증서발급제도 강화

  • 조회수 : 5048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2.12.20

건설공제조합,1인명의보증서발급제도강화

건설공제조합(이사장정완대)은회생업체와관련하여‘1인명의보증서발급제도’를강화하여시행한다고밝혔다.

조합관계자는“회생계획인가결정을받았거나회생절차가종결된건설업체가조합에입힌손해를복구하지않은상태에서‘1인명의보증서발급제도’를통해우회적으로보증을이용하는경우가있었다.”며“이를방치할경우동제도의운용목적을훼손하게됨에따라1인명의보증서발급제도를강화하게되었다”고밝혔다.

'1인명의보증서발급제도'란발주자와조합원의업무편의를위하여공동도급공사나주계약자방식공사의구성원1인이다른구성원의출자지분이나시공분에대한보증서를일괄적으로발급받는제도를말한다.

다만,조합은강화된‘1인명의보증서발급제도’가즉시시행될경우발급제한대상건설업체와입찰을준비한조합원에게혼란이초래될수있어오는2012년12월31일이후입찰공고분부터개정된제도를적용하기로하였다.

한편,조합은공동도급공사의대표사가회생절차를진행중인경우대표사의출자지분을포함하여나머지구성원이‘1인명의보증서’를발급받기위하여대표사로부터징구하는‘연대채무이행각서’에대하여는법률관계를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법원의허가서를추가로징구하기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