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해외직접보증시행
-국내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도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정완대)은오는19일부터해외직접보증을취급한다고밝혔다.
 
조합이해외보증을취급함에따라조합원은해외발주자나해외은행에제출할보증서를조합에서바로발급받을수있게되었다.기존3단계(또는그이상)로보증서를발급받아야했던조합원은보증단계가축소되어시간과비용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아래표참조]
 
[해외직접보증취급에따른보증단계축소]
 
 
취급전
취급후
 
건설공제조합
⇨
국책은행
시중은행
⇨
해외은행
⇨
해외
발주자
 
 
건설공제조합
⇨
해외발주자
혹은
건설공제조합
⇨
해외은행
⇨
해외
발주자
 
 
※해외에진출하는대부분의중견중소건설업체의경우
 
조합관계자는이번시행과관련하여“해외보증의안착을위해시행초기에는보증인수대상과조건을가급적안정적으로운영하고,해외보증의역량과경험을축적하면서장기적으로보증을확대해나간다는계획”이라고밝혔다.
 
해외보증이국내보증과성격이다르고,공사지역및발주자특성등으로아직까지는리스크가크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이러한점을감안,조합은오래전부터해외보증에대해심도있게검토해왔으며,시행에앞서외부연구용역도실시한것으로알려졌다.
 
해외보증취급에따라보증취급대상과보증한도,보증심사등고강도리스크관리방안도함께시행된다.해외보증의발급이단기간에급격히증가할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하는이유이다.
 
조합이해외보증을성공적으로안착시키기위해서는해외발주자나해외은행에대한낮은인지도를우선해결해야한다.조합에대해잘알지못하는해외발주자들은보증서를은행보증서로제한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를위해조합은해외사무소등을통한홍보와조합원과의유기적인협조를바탕으로발주자를설득하는등해외보증안착을위한노력을다각적으로전개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아울러건설공제조합은‘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도같은날(19일)부터취급한다고밝혔다.동보증은건설업체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시건설기계대여업자가건설업체에게계약의이행을담보하기위해제공하는보증으로건설산업기본법령에규정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대응하는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