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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공제 신상품 2종 출시

  • 조회수 : 4076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4.11.26

 

건설공제조합, 공제 신상품 2종 출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조합원의 다양한 공제상품 수요에 대응하여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영업배상책임공제(CGL)”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상품 2종은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담보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 상품은 화재나 폭발, 붕괴, 풍수해 등으로 인해 완공된 건축물 등에 발생한 손실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완공되어 운용중인 빌딩이나 발전소,공장,플랜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은 기존의 화재사고 등에 국한된 화재보험과 달리 면책사항을 제외한 화재, 폭발, 붕괴등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 유사상품 비교 ]

 

구 분

건설공사공제

(기존상품)

완성공사물공제(토목물)

(기존상품)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

(신규상품)

공통점

담보내용 유사

- 1. 건설목적물에 대한 손실 보상

- 2. 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

- 3. 사고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어 입은 손실 보상

차이점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완성된 토목물에 대해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

 

영업배상책임공제(CGL)” 상품은 영업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유사하나 영문약관 사용 및 보상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객 수요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

[ 유사상품 비교 ]

 

구 분

영업배상책임공제

(기존상품)

영업배상책임공제(CGL)

(신규상품)

공통점

담보내용 유사 : 영업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보상

차이점

국문약관 및 인가요율 사용

보상한도액 제한(30억원)

영문약관 및 협의요율 사용

보상한도액 임의 설정 가능

 

한편 조합은 최근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보상절차 및 보상사례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 7개 권역별로 공제보상워크숍을 실시했다

 

조합담당자는 실무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참석 범위와 세미나 횟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서비스 실현으로 조합원의 공제상품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