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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개선 융자제도 12월 시행

  • 조회수 : 4457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4.11.27

 

건설공제조합, 개선 융자제도 12월 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조합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융자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지난 112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현 행

()

비 고

시공자금

폐 지

-

자재자금

폐 지

-

운영자금

신 용

운영자금

신 용

-

담 보

저당권설정비용감면 등 활성화

담 보

특별담보

신 설 (출자좌수 연계없음)

어음할인

현행유지

 

프로젝트자금

폐 지

 

 

신설된 특별담보 운영자금은 중소업체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조합 담보규정에서 정한 담보(예금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제공시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업체별 10억원 이내, 2,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시되며 이자율은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과 동일하다(4.52%, ‘1411월 기준)

 

현행 담보 운영자금도 조합원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적용사례가 많지 않던 이자율 차감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조합원이 0.3%p ~ 0.4%p의 이자율 차감(최대 0.6%p)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며,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전환하여 조합원은 1억원 담보융자시 약 76만원(0.76%p 이자율인하효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담보인정비율(감정가액의 60%)을 현실화하여 담보 종류와 지역별로 차등 적용(70%~50%)하는 한편, 담보취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인된 평가금액을 인정하고, 융자기간과 감정평가서유효기간도 각각 연장한다.

 

담보취득 절차 간소화

 

구분

현행

개선

평가 인정범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상하한가의 중간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융자기간

6

1

감정평가서 유효기간

원칙 3

갱신시 2

3

 

이 밖에 선급금제도 정착, 관급자재 확대, 융자대상 제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던 시공자금 융자, 자재자금 융자, 프로젝트 융자는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