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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출시

  • 조회수 : 5057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6.03.09

 

건설공제조합, 오는 4월 1일 단체상해공제 출시

- 업계 최저공제료 수준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 이하 조합)이 오는 4월 1일 단체상해공제(보험)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박승준 이사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단체상해공제 출시를 준비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8일 국토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은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부담없이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저수준의 공제료를 책정하였으며, 향후 가입증가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면서도 분쟁없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액 청구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통해 조합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상해공제는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애사심 증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업무상, 비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재해를 입은 직원과 회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를 가진 상품으로, 조합에서 해당상품을 출시함으로서, 조합원들은 저렴한 공제료로 단체상해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은 “단체상해공제의 가입에 대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하는 자체 만으로도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효과가 있어 업무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업무/비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조합원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체상해공제 가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으며, 비업무상 상해(질병)를 포함한 의료비용, 사망보상금 등을 보상함으로서 임직원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