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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부지매입보증 대상 확대 등 영업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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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부지매입보증 대상 확대 등 영업제도 개선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 이하 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제고를 위해 부지매입보증 대상을 주택용지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와 관련한 영업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에서 취급했던 부지매입보증의 대상은 상업 및 공업용지에 한정되었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용지도 부지매입보증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경기에 민감한 주택사업의 특성과 고액의 보증금액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지 부지매입보증 심사에 특별심사를 신설하는 등 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부동산 담보 취급 기준을 완화한다. 부동산 담보 취급시 근저당권 설정 및 화재보험가입 기준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융자원리금의 120%’ → ‘융자원금의 110%’)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담보의 담보인정비율도 일부 상향조정하였다.

 

그 밖에, 공동도급공사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수수료 적용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합업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최소화된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증진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