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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45억’ 되찾았다

  • 조회수 : 3461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6.07.19

"발주처 불합리한 지체상금 부과"...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45억원을 되찾았다.


조합이 추진 중인 경영혁신 운동이 ‘조합 재산 지키기’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A건설사가 부도나자 B지역 대형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됐다. C발주처는 공사이행을 보증한 조합에 보증시공을 청구했다. 청구 당시 준공에 필요한 기간은 263일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준공기한은 60일만 남겨둔 상태였다.

조합은 즉각 공사전담팀을 파견했다. 공사현장 조사와 협력업체 미지급대금 정리, 하수급업체 기성금 지급 등 공정 관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공기 59일을 단축,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발주처는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발주처에 “공사이행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잔여공사 완성에 한한다. 그러므로 전 시공인의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주처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조합은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재판부에 “공사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건설사간 시공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시설물 완공이 필요한 발주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현재 대법원 판례상 시공보증인은 전 시공인이 발생시킨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1ㆍ2심 재판부는 전 시공사 지체상금은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체책임은 인정하되, 조합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조합은 지체상금 총액의 76%에 해당하는 45억원을 환수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999년부터 공사이행 보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상 지체상금 등 전 시공인이 발생시킨 비용의 처리가 명확치 않아 업무관행상 보증시공인에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이번 판결은 보증시공인의 합리적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합은 효율적 성과중심의 경영혁신 운동을 추진 중이다. 조합 재산을 보호해 조합원에게 더 많은 지원과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