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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부실채권 방지 성과난다

  • 조회수 : 3430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6.08.05

건설공제조합, 부실채권 방지 성과난다
 
사전ㆍ사후 리스크 관리 강화 효과… 보증금 지급액 대폭 감소
 
 
건설기업들의 부도 사건이 늘고 있지만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의 최근 보증금 지급(대지급)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대지급) 규모는 2012년 2273억원, 2013년 2016억원 등 2000억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2014년 1497억원, 2015년 1901억원, 올해 66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견업체 도산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남기업, 울트라건설, 동부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부도발생에도 불구하고 보증대급금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조합이 사전ㆍ사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낮은 워크아웃 업체, 고액 보증 등 보증 사고시 높은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증발급 단계부터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신용심사 경험이 많은 전문 심사역의 사전 심사, 임원ㆍ부서장으로 구성된 보증심사위원회의 심층심사를 거쳐 보증인수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조합의 심층심사 대상 보증 손해율은 전체 보증 손해율 대비 7배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중견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에 조합이 참여해 시공현장 및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제도로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써 회생 조합원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동시에 신인도가 정상기업으로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회생업체의 채무 상환이 크게 증가해 2013년 이후 조합 전체 보증대급금 회수금액이 해마다 10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조합은 공사이행보증제도에 대해 현장중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공사 포기 때까지 조합의 보증시공이 제한돼 실제 보증시공때 대체 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거나, 협력업체 미불금 및 현장정리 비용 등 공사지연에 손해가 커지는 곳이 중점 대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낮은 워크아웃ㆍ회생업체 중 공사현장 공정 달성률이 저조하거나, 미지급 기성금이 과다한 부실 공사현장에 대해 보증금 대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공사현장 중에서 공정률 90% 이상인 현장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추가 공사비를 선지원하고 조합원의 공사 완료를 독려하는 준보증시공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기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해당 조합원과 공동 수급인 등 시공업체의 손해 증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준보증시공제도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조합원이 시공 중이거나 보증사고 발생한 공사에 조합이 추가공사비 일정부분을 선지원해 주채무자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ㆍ완료하는 것이다. 이후 해당 비용을 회수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보증사고 발생 예방과 보증대급금 등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제도 개선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합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더 많은 지원과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