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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회생절차 조합원에 든든한 버팀목

  • 조회수 : 3905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6.11.21

건설공제조합, 회생절차 조합원에 든든한 버팀목

 

자금관리위원 파견 10개 중 9곳, 정상화 성공… 보증 등 건설금융 지원



건설공제조합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조합이 파견하는 자금관리위원이 기업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2011년 법원의 패스트트랙 회생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패스트트랙을 통해 회생절차가 종료된 38개사 중 25개사가 기업 정상화에 성공했다. 특히 이 중 조합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회생절차가 종료된 10개사 중에서는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적으로 기업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건설공제조합의 자금관리위원 파견이 조합원 회생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공제조합은 패스트트랙 회생프로그램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범양건영 등에 패스트트랙에서 중요한 채권자협의회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왔다.

건설공제조합의 자금관리위원은 채권자 대표로서 회생기업의 자의적인 자금집행을 감시하는 업무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생 기업에 필수적인 계약 체결, 공사선수금 등을 위한 보증지원을 원활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한 극동건설, 남광토건, 범양건영, 쌍용건설, 동부건설 등에 보증을 지원했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보증지원을 한 곳 중에서 현재까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대급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회생기업이 조기 정상화됨에 따라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상환이 크게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이전 회생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율은 14.1%에 그쳤다. 반면, 2011년 이후 자금관리위원 파견업체에 대한 회수율은 67.5%로 크게 늘어났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회생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증지원(70% 이상)을 꼽았다. 앞으로도 회생기업에 자금관리위원 파견을 통해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정상화 의지가 있는 업체를 정확히 파악해 건설금융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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