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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해야

  • 조회수 : 1459
  • 보도매체 : e대한경제 등
  • 보도일 : 2021.04.09

우량 대형업체 ‘핀셋 영업’…중소건설사 피해 불가피·공제조합 동반 부실 우려
건설공제조합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 특혜 논란에 휩싸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우량업체에 한정된 ‘핀셋 영업’으로 애꿎은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전문성 부족과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보증기관들이 동반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조합)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과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개정안이 특정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이면서 지난 수년간 지속된 불법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소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위한 건설 관련 조합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은 엔공이 일부 우량업체 물량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탓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해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인상 등의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조합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어보지 못한 엔공이 설계, 감리 등 저위험 상품만 취급하다가 건설공사 등 고위험, 고액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할 경우 과거 발생한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엔공의 손해율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엔공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달린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엔공의 감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중잣대와 부실감독도 논란거리다.

산자부는 지난 2016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때 공제조합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를 이유로 개정을 무산시켰는데, 정작 엔공의 시공분야에 대한 불법 보증영업에 대해선 나몰라라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 등 다른 부처들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수수료 산정 등을 감독하기 위해 감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가 관리하는 엔공의 경우 아무런 감독기준이 없는 탓에 결국 부실 공제조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조합은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시장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각 조합들의 다른 산업에 대한 사업 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