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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7만7000여 건설사업자 뿔났다

  • 조회수 : 1805
  • 보도매체 : e대한경제
  • 보도일 : 2021.04.21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 제출…“건설산업 붕괴 시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조합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 11명을 방문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마련한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및 기계설비건설업체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의 보증업무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며 특혜를 몰아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안에 7만7000여 건설사업자들이 들끓고 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시작된 반대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기계설비건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7만7000여 건설사업자 및 200만 건설인들은 최근 ‘엔산법 개정입법 반대 탄원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지난 1월 발의된 엔산법 개정안은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겉으로는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이지만, 결국 설계 또는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건설시공은 엔공이 모든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사실상 엔공에게만 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7만7000여 건설사업자들은 엔공의 보증업무 영역 무한 확장에 대해 건설업계를 희생해 엔공의 몸집을 불리고, 건설산업의 붕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엔공은 건설사업자 중 극히 일부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자들은 그 결과,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의 자산건전성 악화와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 수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엔공이 제 몸집을 불리면서도 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와 지원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사업자들은 보증 등의 수요가 엔공으로 누수될 경우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중소·중견건설사 보호, 특별융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시스템 비계 설치 지원, 저가낙찰 방지, 페이퍼컴퍼니 근절, 부실시공 방지책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통한 건설산업 육성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는 만큼 건설산업의 체질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선 건설 관련 공제조합 등을 통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탓에 건설사들은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는데, 엔공의 보증을 받으려면 편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공에 출자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엔공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가 엔공의 시공분야에 대한 보증서 취급은 위법으로 판단하고, 보증서 징구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엔공은 이를 무시하고, 산업부는 관리감독은커녕 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내비치면서 감독권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건설공사와 관련한 엔공의 보증잔액이 누적 기준 무려 4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급격한 부실 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결국 대형 부실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만7000여 건설사업자들은 “엔산법 개정안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중소·중견건설사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해 건설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입법”이라며 “엔공과 극소수의 이용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청부입법 시도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