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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특별융자 분할상환 실시

  • 조회수 : 982
  • 보도매체 : e대한경제 외
  • 보도일 : 2022.06.03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코로나19 특별융자금 분할상환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오는 30일 코로나19 특별융자금의 최종 상환기한을 앞두고 분할상환을 통해 조합원의 일시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낮추고,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 이후 5300여 건, 2000억원 이상의 융자금을 조합원에 지원했고, 상환기한이 도래할 때 마다 6개월씩 총 3차례에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완화해왔다.

이번 특별융자금 분할상환에 따라 승인을 받은 조합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융자금을 총 12회에 걸쳐 분할상환해 자금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다.

분할상환 적용 대상은 조합 융자업무 거래가 가능하고, 조합 융자금 연체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조합원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할상환제도는 상환기한 연장이 아닌 융자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할 상환금 미납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할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 융자업무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융자금 분할상환은 이달 말까지 인터넷창구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이용 중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완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또는 거래 중인 각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