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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회 명칭 주요 기능
자금운용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 (위원장 : 금융사업단장)
심의사항
  •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고액 또는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자금운용 관련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 (위원장 :  신용심사실장)
심의사항
  • 자금운용 및 수익사업 중 투심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투자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위탁운용상품선정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2인 (위원장 :  금융사업단장)
심의사항
  •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의 위탁운용상품 투자 관련 사항
  • 대체투자 중 블라인드펀드 투자 관련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 POOL에서 분야별(부동산/기업금융) 2인 이상 참석
자문내용
  • 투자(안) 관련 시장상황/사업성/리스트에 관한 사항
  •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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