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사고 발생
계약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서 앞면 기재공사의 도급계약상의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사고로 봅니다.
2.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필요서류
고객센터>발급사실조회>보증서발급사실조회 또는 보증채권자별보증발급조회에서 출력 가능 발급사실조회 바로가기
3.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의 청구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할 보증금액 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 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지급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