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사고 발생
계약자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필요서류
고객센터>발급사실조회>보증서발급사실조회 또는 보증채권자별보증발급조회에서 출력 가능 발급사실조회 바로가기
시공사에 대한 미정산 선금 반환청구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또는 계약해제 문서 등 보증사고 발생 입증서류
선금 및 기성금 지급신청과 지급(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일체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 일체
공사 타절기성검사 및 내역서(타절기성검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진행함)
추가 서류(조합이 제출 요청시)
공사대금에 대한 타 채권자의 법적조치 현황 (채권자명, 청구사유, 청구금액, 청구일자, 접수일자 등)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서류
① 하도급계약서
② 하도급공사 통지서 또는 승인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여부 포함)
③ 하도급기성실적(내역서포함)
④ 하도급대금 직불대상금액(기성금 청구, 수령내역 포함)
⑤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금액에 대한 공종별, 하도급사별 원하도급 총괄대비표
3.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의 청구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할 보증금액 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 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지급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