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사고 발생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주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임대차목적물을 보증채권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차계약이 연장(갱신)되었으나, 주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서에 표시된 보증기간 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2.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필요서류
고객센터>발급사실조회>보증서발급사실조회 또는 보증채권자별보증발급조회에서 출력 가능 발급사실조회 바로가기
3.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의 청구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할 보증금액 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 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지급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