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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주요 보상하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공제는 전위험 담보(All Risk Cover) 공제(보험)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기본담보

재물손해(공사목적물 자체 손해)

  • 공사 시공중의 작업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 현장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로 인한 손해
  • 폭풍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해로 인한 손해
  • 화재, 낙뢰 또는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도난, 절도로 인한 손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
선택담보

제3자 배상책임

  • 대물배상 : 공제기간 중 해당 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대인배상 : 건설공사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갖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예정이익상실

  • 총 이익 상실액 :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달성하였을 매출액과의 차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특별비용 : 보상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매출액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 공사의 전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
  • 원자력반응이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성능 부족 등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 설계결함(Faulty Design)으로 인한 손해
  • 주조, 재질, 제작결함을 대체, 수정,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단, 사고로 인한 다른 정상적인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 재고조사시 발생된 손해
  • "제3자배상책임"에서 진동이나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
  • 피공제자의 자기 부담금

각 담보별 (재물손해, 제3자배상책임, 예정이익상실)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