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공제상품

주요 보상하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배상공제는 전위험 담보(All Risk Cover) 공제(보험)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배상금

보상 한도액 내에서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합니다.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소송비용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공탁 보증료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합니다

손해방지비용

보상 한도액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 주요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피공제자가 타인에게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조합의 피해자 보상 후 그 타인에 대한 조합의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별약관으로 공제증권상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공동피공제자간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각 피공제자에게 증권이 각각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 간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폭발 · 붕괴 및 지하 매설물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아래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합니다.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 매설물에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
  •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일부 공사담보 추가특별약관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공제자의 근로자 제외)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위 세가지 손해는 폭발, 붕괴 및 지하 매설물 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가입 시 보상가능)
  •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한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