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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주요 보상하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성공사물공제는 전위험 담보(All Risks)로 보통약관상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물리적인 손실 또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

기본담보

재물손해

  • 항공기에 의한 충돌, 항공기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파손
  • 지진, 화산활동, 해일
  • 폭풍우, 홍수, 범람, 파도 혹은 기타 자연재해
  • 침강, 산사태 혹은 유사한 지각변동
  • 개별적 행위자에 의한 파괴
  •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기타 사고
선택담보

제3자 배상책임

  • 대물배상 : 공제기간 중 해당 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대인배상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갖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예정이익상실

  • 총 이익 상실액 :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지연되지 않았을 경우 달성하였을 매출액과의 차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특별비용 : 보상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매출액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 피공제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
  • 원자력반응이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마모, 부식, 침식, 산화 작용에 의한 손해
  • 잠재 또는 내재적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 정상적인 유지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
  •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 오염으로 야기된 손해

각 담보별 (재물손해, 제3자배상책임, 예정이익상실)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