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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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 건물, 시설물 등의 화재로 입은 손해 |
사고유형 |
화재로 인한 아래의 손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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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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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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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위험 보장 특약 |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보상 |
전기위험 보장 특약 | 발전기, 정류기, 변압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상 |
지진위험 보장 특약 | 공제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보상 |
유리손해 보장 특약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및 그 밖의 도발적인 사고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보상 |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약 |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
재조달가액 특약 | 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 재조달가액으로 보상 *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공제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기업휴지손해 보장 특약 |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증권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으로 운용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공제자의 기업휴지손해 보상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 공제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냉동(냉장)위험 보장 특약 |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공제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보상 |
풍수재위험 보장 특약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보상 |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약 |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보상 |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약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보장 특약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
확장위험 보장 특약(I) |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 보상 |
확장위험 보장 특약(Ⅱ) |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