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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보통약관
화재종합공제 주요보통약관
구분 주요내용
담보위험 건물, 시설물 등의 화재로 입은 손해
사고유형 화재로 인한 아래의 손해 등
  •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주요면책사항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공제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생긴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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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별약관
화재종합공제 주요특별약관
구분 주요내용
도난위험 보장 특약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보상
전기위험 보장 특약 발전기, 정류기, 변압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상
지진위험 보장 특약 공제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보상
유리손해 보장 특약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및 그 밖의 도발적인 사고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보상
구내폭발위험 보장 특약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재조달가액 특약 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 재조달가액으로 보상 *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공제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기업휴지손해 보장 특약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증권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으로 운용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공제자의 기업휴지손해 보상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공제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냉동(냉장)위험
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공제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약(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보상
풍수재위험 보장 특약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보상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약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보상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약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보장 특약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
확장위험 보장 특약(I)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 보상
확장위험 보장 특약(Ⅱ)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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