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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피공제자가 민사상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은 손해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 적용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피공제자가 실제 부담한 형사방어비용

단, 해당사건이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 기소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 선고 확정시 한하여 보상함

보통약관 보상한도금액의 30% 한도 적용

기업 중대사고 위기관리 실행비용

위기관리컨설팅 비용,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특별약관Ⅱ 기준)

보통약관 보상한도금액의 5% 한도 적용(최대 1억원), 위기발생 후 90일 이내 부담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
  •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
  •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고용, 해고와 관련한 부당행위
  •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 의무보험(또는 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
  • 재물손해, 분실, 도난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