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 사고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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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목 | 조립공제 | 사고일자 | 2009. 11. 12 |
공제기간 | 2008. 11. 02 ~ 2010. 12. 30 | 사고장소 | 경기도 OO시 |
공제료 | 0.65억원 | 사고내용 | 발전기 설치작업현장에서 시운전 도중 조립결함으로 발전기 내부가 훼손됨 |
특별약관 | 제작자결함담보 특별약관 | 공제금 | 2.3억원 |
가입금액 | 125억원 | - | - |
자기부담금 | 1억원 | - | - |
조립공제는 건설공사공제와 비교하여 상품내용은 유사하나 발전소, 플랜트공사 등 기계장치나 각종설비, 강구조물 등의 설치, 조립은 물론 시운전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공제가입 대상으로는 조립공사 물건뿐만 아니라 잔존물제거비용, 주위재산, 제3자배상책임, 공사용 기계 및 장비까지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