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 사고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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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목 | 영업배상책임공제 | 사고일자 | 2010. 10. 07, 08:00경 |
공제기간 | 2010. 04. 23 ~ 2010. 12. 30 | 사고장소 | 경북 OO시 |
공제료 | 23,230,000원 | 사고내용 | 터파기 작업도중 지반의 암석파쇄로 발생한 진동으로 주변 건물 및 도로에 크랙이 발생함 |
공제기간 특별약관 | 폭발, 붕괴 및 지하 매설물 추가특별약관 | 공제금 | 1.2억원 |
가입금액 | 1억원 / 인당 , 2억원 / 사고당 | - | - |
자기부담금 | 300,000원 | - | - |
조합원이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인, 대물 손해배상책임을 주요 담보하는 공제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과 같이 각종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보상이 되는 사고가 있는 바, 공제를 가입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 특별약관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