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공제보상

사고사례
완성공사물공제의 사고사례
계약사항 사고사례
공제종목 완성공사물공제 사고일자 2008. 07. 25
공제기간 2008. 02. 01 ~ 2009. 01. 31 사고장소 OO기반시설
공제료 0.2억원 사고내용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법면 일부 및 측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
적용약관 배상책임위험담보, 내재결함담보 공제금 3.15억원
가입금액 82억원 - -
자기부담금 없음 - -
touch slide
Check Point

완성공사물 공제는 도로, 터널, 교량, 구조물 등 완공 이후 사용중인 건축(토목)물에 우연한 사고로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파손 되는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적용약관에 따라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손실까지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